대구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0월 29일 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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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0-22본문
10월 21일 기준 대상자의 98.6% 지급 완료
신청기간은 10월 29일, 사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의 신청이 오는 29일 마감되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내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은행, 행정복지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21일 기준 지급대상자 206만명의 98%인 204만명에게 5,102억원이 지급됐으며 신청 마감일인 오는 29일까지 대상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우편,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가구 구성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서 맞벌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21.6.30)에는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동거인으로 등재돼야 했던 경우, 이혼 후 실제 자녀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가구 조정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6.2일 이전 휴·폐업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 제외된 경우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역 내 대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대구시로 환수될 예정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국민지원금이 위드코로나와 함께 지역경제의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내 모두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10월 29일, 사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의 신청이 오는 29일 마감되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내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은행, 행정복지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21일 기준 지급대상자 206만명의 98%인 204만명에게 5,102억원이 지급됐으며 신청 마감일인 오는 29일까지 대상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우편,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가구 구성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서 맞벌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21.6.30)에는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동거인으로 등재돼야 했던 경우, 이혼 후 실제 자녀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가구 조정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6.2일 이전 휴·폐업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 제외된 경우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역 내 대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대구시로 환수될 예정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국민지원금이 위드코로나와 함께 지역경제의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내 모두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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