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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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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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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프로그램 개선 필요성 강조


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장은 지난 15일 영덕군에서 열린 제330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개선을 건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가 지정한 농협이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청도군은 단기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들이 4대 보험료 납부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부담으로 인해 농협의 손실이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 의장은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종율 의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지역 현실에 맞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북 시·군 의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건의가 내달 칠곡군에서 열리는 제331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예정이며, 이를 전국시·군의회의장단 월례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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